
이르면 내년 4월부터 PC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PC방을 완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단체들은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과 전국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19일 여의도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영업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PC방·음식점(면적 150㎡ 이상)·학원가·관광숙박업소 등에서 담배를 아예 못 피우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구장의 경우, 전면금연에서 빠졌고 면적이 150㎡ 이하인 일반음식점 역시 전면 금연구역 적용이 제외됐다.
또 면적 150㎡ 이상인 음식점에는 금연차단막 등 금연시설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때문에 PC방 업체들은 PC방만 정부의 금연정책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PC방 업체들은 지난 2008년 등록제 실시 이후 흡연구역의 분리운영, 차단막 및 에어커텐 설치 등 이미 업소당 25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흡연자 분리를 위한 시스템을 갖췄는데 또 다시 금연구역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에 따르면 150㎡의 PC방을 완전 금연구역으로 만드는 데 2100만원 정도가 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4월 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의 모든 PC방이 정부의 금연정책을 따르고 있는데 이것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법안은 문제가 있다”며 “최소한 완전금연구역 설정에 따른 비용부담은 정부가 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