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교보, 메리츠, 한화 경고 조치

 불성실수요예측자로 지정된 신라상호저축은행을 수요예측참여자에 포함시켜 공모주식을 배정한 사실이 적발된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한화증권 3개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안광명)는 최근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해,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3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 한달간 실시한 회원조사 결과 3개사가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로 기지정된 기관투자자에게 수요예측을 참여시키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이번 제재와 함께 금융투자회사가 임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는 경우에 금투협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다른 회사에서 직원으로 채용시 징계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유지증거금이 미화 기준임을 명시하는 한편 예탁받은 위탁증거금을 투자자가 인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박병주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협회는 건전한 발행시장 문화 조성을 통한 일반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공모가격 결정 및 주식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수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