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행 주파수 경매…사실상 할당 형태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방통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공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3개 대역 동시 경매 방식을 진행하되 2.1㎓ 대역에서 SK텔레콤과 KT를 배제하기로 최종 결론지었다. 본지 6월 21일자 1면 참조

 이에 따라 2.1㎓ 대역에 LG유플러스가, 나머지 대역에서는 KT와 SK텔레콤이 경합을 벌이겠지만 가격을 투찰하는 경매제라는 특성상 3개사가 고르게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통위가 제시한 경매 가격은 800㎒ 대역의 최저 경쟁가격이 2610억원이고, 1.8㎓와 2.1㎓ 대역은 각각 4455억원이다.

 방통위는 2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 확대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의결한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라 이달 말에 공고하고 1개월간의 신청기간을 거쳐 8월 초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한다. ▶관련기사 3면

 이번에 할당하는 주파수 대역은 800㎒ 대역 10㎒ 폭, 1.8㎓ 대역 20㎒ 폭 및 2.1㎓ 대역 20㎒폭 등 3개 대역 총 50㎒ 폭이다. 방통위는 이통사 모두에 절대량의 주파수 공급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단기적으로 가용한 주파수를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 3개 대역을 동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10년으로 800㎒ 대역은 재배치 기간을 감안해 2012년 7월 1일부터 할당한다. 서비스는 3G 이상의 국제 표준 방식이어야 한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방법(경매)을 적용하며 경매 방법은 ‘동시오름 입찰방식’을 적용한다. 동시오름 입찰은 1회 이상의 입찰 과정을 거쳐 낙찰자를 정하는 방법이다. 제한은 한 사업자에 최대 20㎒ 폭까지만 할당하며 신규 사업자에는 희망하는 대역을 우선 할당하되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받은 후 할당한다.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2.1㎓ 대역을 이미 보유한 2개사를 배제해 주파수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경쟁구조 왜곡을 막고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 배제안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통신사업자들은 예상대로 희비가 엇갈렸다. LG유플러스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LTE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밝힌 데 비해 SK텔레콤 등은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배분보다는 사업자 간 형평 원칙만이 강조돼 경매제 도입의 취지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2011년 6월 이용기간이 끝나는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신청한 16개 사업자 중 13개 사업자에 재할당하고 나머지 3개 사업자는 주파수 대역을 회수했다. 대성글로벌네트웍, KB텔레콤, 한세티엔지는 기준 점수에 미달해 재할당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KT파워텔과 티온텔레콤은 축소 조정해 재할당하기로 의결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