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려할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 서비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어제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시스템’을 가동했다. 모든 케이블TV방송사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로부터 이용요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를 위한 환급체계다. 요금을 낸 만큼 방송을 시청하지 못한 채 계약을 해지했거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중으로 요금을 낸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장려할 공익 서비스다. 인터넷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 조회·환급신청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방송사업자 간 불법 마케팅 행위를 막기 위해 KAIT가 시스템 운영자로 나선 것도 잘한 일이다. 이렇듯 세심한 배려는 방송통신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가장 좋고 훌륭한 대책이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제대로 환급되지 않은 게 108만9000건, 106억4500만원이나 됐다. 소비자가 얼마되지 않는 돈을 받는데 유료방송사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불편한 절차가 미환급액 누적을 부추겼다. 이제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미환급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사업자가 고객에게 미환급액 발생 사실을 적극 알리지 않은 것도 문제다. 방통위가 시정을 권고한 지난 4월에야 요금 고지서에 환불 안내 문구를 넣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알리기 시작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니 규제 당국이 조회서비스까지 하지 않는가. 사업자도 고객 권익을 찾아주는 게 소비자 신뢰를 얻는 길임을 알 필요가 있다.

 이용자 정보 보호에도 허술함이 없어야 한다. 환급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이름·주민번호·이메일·전화번호·은행명·계좌번호 등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