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 보조금 규제제도 대폭 강화

 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규제제도가 과징금 수위를 높이고 즉각적인 시장조사 착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침해를 막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보조금 규제제도 개선안도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 행위에 대해 총 136억7000만원 과징금과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3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68억6000만원, KT 36억6000만원, LG유플러스 31억5000만원이다.

 방통위가 1~6월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과정을 조사한 결과 이들 3사는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 3사별로 위법 수준을 초과한 보조금 지급 비율은 LG유플러스가 45.2%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 40%, KT 38.5% 순이었다.

 이통 3사가 보조금 차별지급으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만이다. 과징금 규모는 3사의 위반율이 전년 대비 하락한데다 일부 회사 매출이 줄어들어 지난해 203억원에 비해서는 낮게 책정됐다.

 방통위는 3사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향후 재발시 ‘3회 위반’으로 인정, 최대 3개월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동일 위반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보조금 규제제도 자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과징금이 보조금 불법마케팅을 통한 이익규모보다 낮아 실효가 없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액을 높일 수 있는 규제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수주간 시장 모니터링을 거쳐야 시장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 과열 조짐이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조사에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반복되는 보조금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는 등 여러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며 “11월 말까지 포괄적인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에 지시했다.

 회의 안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KT 2G 서비스 종료 여부는 두 달 뒤인 11월 말 이후로 미뤄졌다. 방통위는 앞서 KT가 제출한 2G 서비스 종료 계획의 타당성은 인정하되 9월 말로 예정됐던 종료시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KT 2G 종료 및 이용자 보호 조치 상황을 지켜본 후 11월 말 다시 서비스 폐지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KT는 기존 2G 서비스 주파수를 활용해 11월 시작하려했던 LTE 상용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