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조건 없는` 주식 매각 명령 내려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조건없는 주식매각 명령을 내렸다.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펀드에 6개월 내로 외환은행 초과 보유지분 매각명령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보유한 초과지분은 41.02%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대주주 자격 또한 상실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징벌적 매각명령에 대해서는 현행 법에 조항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

 론스타는 지난 7월 총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기기로 하나금융지주와 합의한 바 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내달부터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