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때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기준 반드시 기재해야

 기업공개(IPO)때 공모가를 높게 잡음으로써, 단기간에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던 관행에 메스가 가해진다. 공모가를 과소·과대 평가하지 않고 적정하게 결정하는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증권사들이 주관사로 IPO에 참여할 때 지켜야할 수요예측과 공모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모가 산정이 객관적인 산출 보다는 주식발행사와 주관사간 협의에 의존해 이뤄지면서 공모가가 시장 가치보다 높거나 낮게 매겨져 혼란을 초래한데 대한 개선 조치다.

 특히 상장 당일 주가가 과도하게 급등하고, 이후 가격하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가격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에서 지난 9월까지 IPO 공모주 평균 수익률은 상장일에는 29.9%, 1개월 후에는 19.3%, 3개월 후에는 16.6%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우선 IPO때 발행사 우위의 공모가 산정 구조 개선을 위해 주관회사가 충분한 실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장예비 심사청구 3개월 전까지 대표 주관회사를 선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증권신고서상 재무 정보에 대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공모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에 가격 산정 근거를 기재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한 공모가격 형성을 위해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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