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디아블로3` 등급분류 신청, 논란 불 붙여

디아블로3 로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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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자드가 신작게임 ‘디아블로3’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게임사 아이템현금거래 논란이 다시 불 붙을 전망이다.

 블리자드코리아는 지난 주말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아이템현금거래 시스템인 ‘화폐경매장’이 포함된 ‘디아블로3’ 등급분류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게임의 전 세계 동시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더 이상 국내 베타테스트를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스타크래프트2’가 국내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매출을 거뒀고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이용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디아블로3’ 출시는 중요한 사업 분수령에 해당한다.

 ‘디아블로3’ 화폐경매장은 게임 내에서 얻은 아이템을 이용자가 현금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게임 내 아이템중개거래 직접 도입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블리자드는 마이크 모하임 대표가 직접 방한, 성인 이용자가 대상이며 사행성 요소는 없다고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디아블로3’ 등급분류 신청으로 아이템현금거래의 사행성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게임법 시행령에서 청소년 게임에 아이템현금거래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게임아이템 환전가능성이 과몰입이나 사행화를 부추긴다는 이유였다. 매출의 80%가 줄어드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등 중개사들은 강력한 항의의사를 전달했다.

 현재 법률 전문가들은 디아블로3 등급분류 여부에 대해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국내정서상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해 ‘황제온라인’이 게임약관상 아이템현금거래를 인정하자 사행화와 과몰입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두 차례 등급분류 거부 신청을 내린 바 있다.

 게임법에서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이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아이템중개사들은 청소년유해물로 지정돼 미성년자 접근이 차단돼 있다.

 블리자드는 이 게임이 해외 주요 국가에서 등급분류를 통과했고 외부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등급분류기구에서는 17세 이용가를 받았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는 각각 15, 13세 이용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등급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독일에서도 16세 이용가를 받았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