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 건물인증 통합

 중복 인증 지적이 따라왔던 건물관련인증제도가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현재 시행중인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와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의 평가기준을 통합한 세부규칙 개정안을 연내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고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와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의 평가기준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2년과 2006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와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를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두 제도의 평가기준이 유사한 부분이 많아 중복 인증에 따른 비효율성이 지적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제도가 평가기준 측면에서 약 60%이상 중복성을 보이고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통합하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연말까지 개정, 고시하고 건물에너지 관련 제도 또한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를 개별주택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