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세대(G) 서비스 종료 취소 가처분신청에 관한 고등법원 항고심이 23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등법원은 항고심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연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KT와 KT 2G 잔여 이용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G 종료 가처분신청 항고심을 진행했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은 KT 2G 잔여이용자들이 제기한 ‘KT 2G 종료 승인 취소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피신청인인 방통위와 이해관계자 KT가 항고심을 제기해 이날 심리가 이뤄졌다.
법정에서 양측은 법률 대리인을 앞세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방통위와 KT는 2G 종료 승인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행정법원 심리에서 지적된 이용자 고지 기간 미흡에 대해서도 규정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 규정이 사업폐지 여부를 60일 전에 고지하도록 했지만 정확한 폐지 예정일까지 60일 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진 않았다는 반박이다.
KT 2G 잔여이용자들도 이용자 보호 조치가 부족하고 일부 편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2G 종료 승인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KT는 지난 7일 밤 자정을 기해 2G를 종료하고 다음날인 8일부터 4G LTE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7일 전격적으로 종료 승인 취소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KT 서비스 일정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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