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중국산 수입이륜차 `오페라(OPERA)`가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334%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수입·판매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생산한 이륜차는 일산화탄소 허용기준이 2g/㎞지만, 오페라는 6.875g/㎞까지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종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중국에서 총 96대가 수입돼 소비자에게 판매됐다.
이번 조치로 기존 직영점·대리점 등에 판매된 차량도 소비자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판매된 차량과 관련 원인 조사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리콜을 추진한다. 향후 수입업체가 리콜을 거부하거나 재검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법에 따라 인증취소·청문·고발조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안세창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이륜차가 수입·판매되지 않도록 수시검사와 결함확인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