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장 활성화 조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자화문서(스캐닝문서)와 함께 이중으로 보관하던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다.

개인사업자나 기업은 이제 전자화문서로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5∼10년간 각종 종이문서를 보관하며 소요될 비용과 물리적 공간 부담을 덜게 됐다. 종이문서를 분류·보관·검색·폐기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28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개정안의 효과는 엄청나다. 평소 종이문서를 많이 쓰는 금융권과 의료·유통 분야가 이번 상법 개정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됐다.

과거 전자거래기본법이 발효한 후 전자화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신하는 효력을 갖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 시장도 활성화 기대에 부푼 모습이다. 종이문서 보관 부담 때문에 사업을 접었던 일부 사업자들이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공전소의 다음 관심은 다음주로 예정된 임시국회로 모였다. 공전소 업무를 전자화문서 보관뿐만 아니라 유통영역까지 확대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안을 강화한 `샵(#)메일`을 만들어 전자화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기존 오프라인 주소 외에 온라인 주소(공인전자주소)를 갖게 된다. 샵메일은 오프라인 등기우편을 온라인화한 개념이다.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했다. 업계 반응도 괜찮다.

공전소 비즈니스모델이 단순 보관 업무에서 유통·중개시장으로 확대되면 시장 규모도 커진다. 기존 공전소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나 기관도 늘어나고 공전소 시장이 활성화할 기회다. 다음주에 18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반드시 열려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