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통화 가입자도 번호이동 된다

내년 4월부터 기존 이동전화 가입자가 선불통화서비스에 가입해도 기존 번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번호이동제도 적용 사업자를 확대해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와 선불이동통신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번호이동 신청절차도 직접 방문 외에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절차를 개선한다.

개정안에 따라 MVNO 사업자는 다음달부터 번호이동 의무대상 사업자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이동통신사 가입자가 MVNO로 서비스를 바꿀 경우 기존 번호 그대로 회사만 옮길 수 있고, MVNO 간 이동시에도 번호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MVNO 사업자는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선불통화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불통화 가입자의 가입자 번호이동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후불통화 서비스 가입자가 선불통화로 옮기거나, 선불통화 간 서비스 변경 시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선불통화 번호이동 서비스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신청하면 얼마든지 번호이동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선불이동전화는 통화료는 후불 요금보다 비싸지만 기본료가 없어 통화량이 적은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번호이동 등이 지원되지 않아 이용이 저조했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행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중 개정안이 확정할 계획”이라며 “전산 시스템 개선 등에 시간이 필요해 선불통화 번호이동을 내년 4월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