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인터넷 지도 및 내비게이션 등에 활용되는 지도 사용 수수료를 50% 인하한다. 촬영용 카메라 임대를 허용, 항공촬영업체 등록 기준도 완화했다.
국토해양부는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25일부터 공포한다. 지도 사용 수수료 인하로 인터넷 포털이나 내비게이션 업체가 측량성과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제품개발을 유도, 측량산업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술력을 보유한 측량업자가 항공 촬영용 카메라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해 항공촬영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음, 네이버 지도에는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사용하는데, 이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10억원 이상의 고가 촬영용 카메라를 보유하고 항공촬영업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기준 완화로 최신 측량기술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촬영업체는 현재 13개사로 전체 측량업체의 0.4% 수준이다.
측랑업 등록 임원 변경은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등록인력이 사망하거나 퇴직,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인해 인력 및 장비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신고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기존에 갑작스러운 상황변화로 인력 및 장비 확보가 어려워 신고기간 내 처리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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