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범위 선택제` 도입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 신탁 단체 간에 전운이 감돈다.
문화부가 저작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각각의 권리를 쪼개 행사할 수 있는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과 신탁단체 임원 자격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의 정책 추진과 관련, 신탁단체들이 `각`을 세우자 이에 대한 일종의 `손보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신탁범위 선택제는 집중관리제와 반대되는 제도다. 노래 곡 별로 또는 권리 별로 신탁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저작권은 통상 1개 권리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복제권·배포권·전송권·공연권 등 다양한 권리의 복합체다.
지금까지는 권리자가 창작한 저작물 뿐 아니라 저작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신탁하는 집중관리제도가 운영돼 왔다. 신탁범위 선택제가 도입되면 최소한의 경쟁 시스템이 생기면서 기존 신탁단체의 독점적 권한이 부분적으로 없어질 전망이다.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은 “권리자의 신탁 범위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며 “9월까지 규제심사와 법체처 심사를 한 뒤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인적포괄신탁규정이 권리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게 사실”이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해외에서는 미국 일본 브라질 대만이 신탁범위 선택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소리바다 등 음악관련 업계는 이용허락 절차가 불편해 지고 거래비용이 높아진다고 우려한다. 배정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장은 “권리별로 여러 단체가 생기면 노래기기 제조회사나 전송서비스 사업자는 모든 단체에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에서 한꺼번에 장을 보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제품을 하나씩 구매해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신탁단체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안(제105조)도 담겨 있어 신탁단체들의 속앓이가 깊어진다는 분석이다. 문화부는 신탁단체의 임직원에 대해 문화부 장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108조2)도 마련했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노래 1곡의 방송·공연권은 A라는 신탁단체에 맡기고, 스트리밍과 모바일은 B라는 회사에 맡길 경우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며 “이용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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