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선택적 실명제 도입, 무엇이 달라지는가?

구글 유튜브가 콘텐츠를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 본인의 이름을 입력하는 실명제를 도입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구글플러스 프로필에 등록된 실명을 연동하는 방식을 적용하지만 실명 공개를 꺼리는 이용자들은 프로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일종의 선택적 실명제인 셈이다. 구글의 이번 정책 변화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정부의 검열 압박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유튜브 선택적 실명제 도입, 무엇이 달라지는가?

25일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는 `유튜브 사이트 내에서 비디오를 보거나 댓글을 달 때 더 많은 검색 결과를 보려면 실명을 쓰라`고 나온다. 실제 사이트에 접속하면 활동이름(닉네임)이 아닌 실명으로 전환하라는 팝업창이 뜬다. 이를 클릭하면 구글플러스 프로필과 연계해 사진과 실명을 등록하라는 페이지가 나온다. 이를 실행하면 과거 이용자 댓글과 업로드한 파일이 실명으로 바뀌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열린 구글 개발자 회의에서 드로르 심쇼위츠 유튜브 총괄이 “우리는 댓글 시스템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 뒤에는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이후 진행된 후속조치다. 현재 미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향후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조치가 선택적인 이유는 이용자가 구글플러스 계정과 연동하길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한 메일을 관리자에게 전송해야한다. 또 실명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이용자가 원치 않는다면 `나는 실명을 쓰지 않겠다(I don`t want to use my full name)`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관리자와 본인만 실명을 볼 수 있고 타인에게는 기존 닉네임이 나타난다.

미 의회에서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토마스 F.오마라 뉴욕 상원의원은 온라인에서 법적인 이름, IP주소, 집주소가 검증되지 않은 이용자는 그 어떤 사이트도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초강경 법안 `S6779`를 발의했다. 그는 “인터넷 익명성은 사람에게 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큰 희생자를 만든다”며 “무고한 사람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튜브의 선택적 실명제도 이런 방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허핑턴 포스트가 전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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