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원장 송재빈)은 환경부로부터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을 석면환경로센터 지정한다. KCL은 이번 석면환경센터 지정을 계기로 석면 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KCL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과 보건안전분야 전문시험연구기관인 KCL이 석면분석 노하우를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석면함유제품, 자연발생 석면, 건축물 석면,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석면 관리를 위해 공신력 있는 시험평가와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