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스카이라이프가 고소한 티브로드에 `무혐의`

검찰이 실수로 위성방송 선로를 절단한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업무방해 등으로 KT스카이라이프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스카이라이프가 사업자간 분쟁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고소했던 사건임에도 무혐의가 되면서, 유료방송시장 사업자간 경쟁 과열이 도를 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KT스카이라이프가 티브로드서해방송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했다.

인천지검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택법 위반 등 스카이라이프가 고소한 3개 죄목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11일 스카이라이프가 인천지검에 티브로드서해방송을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고소장 주요 내용은 △위성방송 선로를 고의 절단하고, 절단행위로 인해 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받던 A아파트 169세대가 이틀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하는 등 `업무방해` △선로를 절단함으로써 위성방송선로 효용을 해하는 등 `스카이라이프 재물 손괴` △공동주택시설 파손 또는 훼손에 해당하는 `주택법 위반`이다.

앞서 지난 4월 13일 티브로드서해방송 현장직원이 A아파트와 SO의 선로를 공동수신설비에 연결하면서,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선로를 절단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는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었다.

티브로드 관계자는 “현장 설치기사가 위성방송 선로를 절단한 것은 맞지만, 작업 중 실수였을 뿐”이라며 “경쟁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실수라고 밝혔음에도 고소까지 진행한 것은 과도했다”고 말했다.

당시 스카이라이프는 SO를 고소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방어적 자세에서 벗어나 케이블TV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수신 설비 훼손 등 케이블TV 사업자들의 불법 행위가 이전에도 많았다”면서 “검찰에 직접 고소까지 한 것은 앞으로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