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게임 `애니팡` 상표권 분쟁… '승자는 누구?'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굳앤조이와 상표권 분쟁

국민게임 `애니팡` 상표권 분쟁… '승자는 누구?'
국민게임 `애니팡` 상표권 분쟁… '승자는 누구?'

국민 모바일 게임 `애니팡`이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애니팡을 개발한 `선데이토즈`가 캐릭터·완구 등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중에 나온 분쟁이다.

선데이토즈는 “애니팡 상표를 둘러싸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굳앤조이와 분쟁 중”이라며 “굳앤조이가 등록한 애니팡 상표의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라고 23일 밝혔다.

국민게임 `애니팡` 상표권 분쟁… '승자는 누구?'

굳앤조이는 애니메이션·교육용 책자 등을 제조·출판하는 회사다. 2004년에 만화영화·서적·완구·컴퓨터소프트웨어(SW) 4개 분야에 대해 애니팡(영문명 Ani-Pang, 등록번호 45-0009811-00-00) 상표 등록을 마쳤다. 신동욱 굳앤조이 대표는 “회사 사정으로 애니메이션 사업을 지속하지는 않았지만 출판 사업을 최근까지 유지했다”면서 “올해 말 애니팡 관련 교육 서적을 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토즈는 인기를 얻은 애니팡 게임 관련 캐릭터와 완구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상표 출원을 대기 중이다. 박용후 선데이토즈 이사는 “굳앤조이는 상표 등록 후 5년 동안 상표 사용을 하지 않았다”며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굳앤조이는 취소심판 청구 사실을 통보받은 후 선데이토즈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했다.

상표권은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 시점을 기점으로 소급 기간 3년 안에 상표권자가 사용 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될 수 있다. 굳앤조이는 2009년 9월부터 서비스나 제조상품 판매 등 상표 사용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굳앤조이 측 변리사는 “굳앤조이가 초기 무리한 확장으로 사업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애니팡 상표에 애착을 갖고 사업을 새로 고안해 올해 8월 23일 애니팡 출판물 계약을 중국 하도급 업체와 맺었다”면서 “올해 말 출판 예정이며 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와 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토즈는 굳앤조이의 애니팡과 자사의 애니팡이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도 펼쳤다. 박 이사는 “굳앤조이는 `애니`와 `팡`사이에 하이픈(-)이 있다”며 “이름은 같지만 차이가 분명 있다”고 밝혔다. 굳앤조이가 등록한 애니팡의 영문 상표는 `Ani-Pang`이며 선데이토즈가 출원한 영문 상표는 `ANi PANG THE PUZZLE`이다.

특허심판원 심판 결과가 나와야 시비를 가릴 수 있다. 전문가는 “법리적으로 굳앤조이가 상표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상표권이 유지되면 선데이토즈는 합의나 손해 배상액 지급 등 복잡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데이토즈·굳앤조이 애니팡 상표권 현황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