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2013년 지식재산(IP)은 `국가경쟁력`이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두 기업이 독점 기술의 침해를 두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10조원에 이르렀다. 특허를 비롯한 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IP)권은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는 방어막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이 됐다. 업계에서는 `돈 되는 특허`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R&D) 단계서부터 전략적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야흐로 IP 시대가 개막했다.

특허전쟁은 경제적 측면에서 `양날의 검`이다. 독자적인 발명과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면서 창의적 사고와 기술 개발을 독려할 수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폐쇄적인 기술 벽을 만들어내 독창성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시비를 가리기 어려운 문제지만 확실한 것은 과거에 비해 IP의 영향력이 산업계에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받는 것은 우리나라다. 지금까지 미국·유럽·일본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던 IP계에 떠오르는 별이 대한민국과 중국이다. 우리는 특허 출원 세계 4위, PCT 국제 특허 출원 세계 5위에 오르며 세계 `IP 5`라는 새로운 위상에 올랐다. 그러나 명예로운 자리인 만큼 역할론도 대두됐다. 산업계에서는 허울뿐인 특허강국이라고 쓴소리를 내뱉는다. 후진적 IP제도와 시스템이 곳곳에서 발견돼고 있다. 진정한 `IP 강국 코리아`란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 2013년 새로운 키워드를 제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역할

2011년 IP 전략이 범국가적 핵심 의제로 채택됐다. 이와 함께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과학기술의 특허와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등 다양한 IP를 창출·활용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됐다.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창조형 경제와 사회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지재위의 역할이 강조됐다. 산·학·연 전문가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우리나라 IP 제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강제성이 없고 거시적 차원에서 사안을 다루면서 지재위 역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학·연에서 주장되는 IP 전략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장을 마련하고 IP 중점 투자 방향 제시, IP 전문 인력 육성계획 시행 등 올해도 IP 강국을 위한 지재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허 분쟁 해결제도 선진화

지난해 12월 12일. 지재위 7차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특허 분쟁해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현재 특허 법원과 일반 법원에서 다루는 특허 관련 분쟁 사안을 일원화 해야한다는 것이 첫 번째다. 특허 무효(심결취소소송)와 특허 침해 소송은 현재 특허 법원과 민사법원에서 따로 관리한다. 특허 분쟁 해결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를 위해 특허법원에서 관련사안을 모두 다루기로 했다.

특허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 소송 대리인제도도 집중 논의되는 사안이다. 해외 시스템과 달리 변리사가 소송대리인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지금 법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됐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으니 장기적으로 미국식 `특허 변호사(Patent Attorney)`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중단기적 해결방안에 대해 각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변리사 공동소송대리는 위헌이라고 판결난 만큼 국회의 변리사법 개정 등 입법 노력이 필요한 2013년이다.

◇IP 서비스 산업 육성과 IP전문인력 양성

특허 창출·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산업계에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대기업에서는 수백여명 전담인력을 운영하면서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러나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에서는 1~2명의 IP 담당자로 어렵게 자사의 특허권 보호에 나선다. 부족한 기업내 IP 인력을 보완하고 기업의 특허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IP서비스 산업이 주목된다.

지난해 말 특허청에서 발명법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에 분류조차 되지 않았던 IP 서비스 산업을 신설하고 적극 육성하기로 나섰다. 매년 특허청장이 IP 서비스 산업 육성 시책을 발표해야 한다. 2013년을 맞아 IP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된다. 5만 IP 전문 인력 양성 계획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특허 경영 강화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CIPO 대두

`돈되는 특허`의 첫단계는 기술 R&D다.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는 끈이다. 제품과 서비스 창출 뿐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허가 주목받는다. 이를 위해 기업의 `특허 경영` 마인드가 강조된다.

최고기술경영자(CTO)만큼 최고지식재산경영자(CIPO)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기술로 특허를 만들고 특허를 활용한 경영계획과 기획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연구소에서부터 마케팅 부서까지 총괄적 특허 경영으로 기술가치를 넘어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영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은 “기업에서 특허팀이 지원 수준이 아닌 경영팀 위치에 올라서야 한다”면서 “CIPO가 사장급이 되어 경영 전반을 다룰 시기”라고 강조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