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관리단은 지난해 제조업 등록 조달업체 109개사, 1288개 품명에 대해 조달 등록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취소된 업체는 생산시설과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휴·폐업, 생산 중단 등 사실상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제조업체로 등록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관리단은 여러 품명을 제조 등록한 업체들의 직접 생산 부적합률이 31.2%로 높은 점을 감안해 직접 생산이 의심되는 제조 등록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무자격자를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또 신규 조달 등록 제조업체에 대한 직접생산 사전 확인을 통해 무자격자 조달 시장 진입을 사전 차단하고, 등록 이후 점검예고 기간을 둬 등록 업체 스스로 무자격 품명의 등록 취소를 유도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공정한 경쟁입찰 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