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새누리 의원, 수입차·부품 제작 결함 보고 의무화 대표 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29일 수입자동차나 부품의 제작 결함이 해외에서 발견되더라도 수입업자가 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수입자동차나 부품이 외국에서 제작결함이 있더라도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규정이 없어 안전사고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김태원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입자동차나 부품이 외국에서 제작결함으로 시정된 사례가 있으면 수입업자가 이에 관한 자료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