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페이스타임 특허 침해로 결국 4000억원에 가까운 피해배상금을 물게 되었다.
27일(현지시각) 애플인사이더에 따르면 미 지방법원은 애플 페이스타임이 버넷X(VirnetX)의 네트워크 기술 특허를 침해한 사실로 3억6820만달러(한화 약 3984억원)의 배상액을 지불하라는 이전 배심원단의 결정을 확정했다.
버넷X는 지난 2011년 11월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아이폰4S에서 영상통화 툴인 페이스타임이 자사의 VPN 특허(U.S. Patent No. 8,05,181)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1차 공판에서 애플의 특허 침해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위와 같은 배상액이 도출되었다.
레너드 데이비스 판사는 버넷X의 특허를 인정, 애플로부터 3억6816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하는 한편 애플의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여기에 두 회사가 특허 라이선스 로열티 협상을 완료할 때까지 일일 33만211달러의 배상금을 추가하게 된다. 애플과 버넷X가 45일 내 협상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버넷X가 받게 되는 매일의 배상금은 1485만9495달러에 이른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