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법제화 추진…스타트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활로 기대

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법제화가 추진된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개최한 크라우드펀딩 관련 토론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조만간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수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영화 제작은 물론이고 스타트업 기업의 새로운 자금 모집 창구로 급성장하고 있다. 법제화가 이뤄지면 국내 스타트업 기업 등이 투자를 받기위한 새로운 활로가 뚫릴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세계 크라우드펀딩 규모만 27억달러(약 3조720억원)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크라우드펀딩의 95%가 이뤄지고 있는 북미와 유럽에서는 이미 스타트업 등 기업의 새 투자유치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도 2007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약 840억원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만 약 528억원이 펀딩되면서 급격히 늘었다.

`26년` `N.L.L:연평해전` `노리개` 등 영화 3편 모두 크라우드펀딩으로 제작비를 모은 영화다. 최근에는 영화 제작은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 확산되고 있으며 크라우드펀딩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맞춰 국회 미래인재육성포럼(대표의원 전하진)은 11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도입과 지향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과학기술 분야 연구보조금을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분야에서 활용하고자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갖춰지지 않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스마트시대 새로운 미래인재 육성 및 창업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이란 주제 아래 크라우드펀딩 도입과 지향점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고용기 한국크라우드펀딩 기업협의회장은 “기업이 대중으로부터 펀딩을 받거나 공개 IR를 하면 불법”이라며 “창업과 기업성장 관점에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은 전하진 의원이 좌장을 맡고,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고용기 회장, 이병권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장,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본부장, 장금용 ABC엔젤클럽 회장,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 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