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고, 위반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8일부터 이통 3사 본사와 전국 지사,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지난 3월14일 제재조치 이후 번호이동 규모가 4월14일까지 안정적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4월15일부터 과열기준(일평균 2.4만건)을 초과하기 시작해 주말을 낀 4월22일(4.6만건), 5월6일(4.2만건)에는 과열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보조금 수준은 4월20~22일 위법성기준(일평균 27만원)에 근접한 26만5000원을 기록하다가 지난 주말인 4일 27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달 22일부터 과열이 지속된 지난 7일까지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이통 3사의 신규모집 금지기간(1월8일~3월13일)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새로운 방통위 출범 후 첫 조사로서 위반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본보기로 처벌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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