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스토리]<23> 직무인터뷰 `KCA 손해사정 임재원`

옛말에 유비무환이라고 했다. 위험은 닥쳤을 때보다 사전에 예방했을 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원리에서 나온 것이 바로 보험이다.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어느덧 OECD 평균 수명을 넘기면서 많은 산업에서 평균 수명 100세를 겨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의 최전선에 서있는 KCA 손해사정사의 임재원씨에게 이와 관련된 직무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보험 업무와 관련된 구직자의 오해를 풀고, 실제 손해사정사 업무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취업스토리]<23> 직무인터뷰 `KCA 손해사정 임재원`

◇손해사정=보험청구 적정성 심사 과정

직무를 살펴보기 전 보험사업 동향을 살펴보자. 오늘의 인터뷰이가 근무하는 KCA 손해사정은 교보생명이 설립한 보험심사 전문회사로서 계약심사(Underwriting), 지급심사(Claim), 특별심사(SIU)를 핵심업무로 하고 있는 보험심사업계의 대표기업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손해사정`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손해사정은 손해(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 조사, 분석하고 보상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현장조사와 손해사실을 확인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업무 외에도 유사한 보험 사례나 판례까지 검토해 실제 손해 정도를 공정하게 판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상청구의 타당성 여부와 적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보험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 의사 등의 자문(전문소견)을 구한다. 최종적으로 조사 자료와 보험약관 등을 분석·정리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해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한다.

◇실제 실무로 산업 동향을 체감하고 있는 임재원씨와 일문일답

-직무에 필요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나요?

△손해사정사, CKLU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의 가장 큰 장점을 꼽는다면?

△항상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이 주 업무이므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 스케줄을 개인이 관리하므로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건 보너스인데 병원마다 잘하는 교수, 잘 보는 진료과를 알 수 있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몸이 아프면 명의에게 진료를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에 지원하려는 도전자에게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먼저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보험업이다 보니, 배우고자 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근성, 강인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서비스업이다 보니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므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설득 능력, 서비스 마인드도 필요하고요. 이와 더불어 창의적 사고도 중요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남들을 뛰어넘어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먼저 생각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으로 행동할 때 비로고 앞장서서 나갈 수 있고, 후배들의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다 보니 동료나, 친구에게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데 회사 밖에서도 시달리고, 회사 안에서도 시달리면 버텨내기 힘듭니다.

-끝으로 현재 자신의 직무에서 꿈과 비전이 있다면?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외국과 다르게 아는 사람을 통해 보험가입하거나 설계사가 하나 들라고 해서 가입하면서 보험가입 시 고지할 사항도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고, 내가 보험을 가입했어도 무슨 보험을 가입했는지 모르고, 보장내용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약관내용도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고, 한 번 읽어 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금 청구부터 하고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내가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얼마인데 이런 것도 보장을 안 해주냐며 민원이 발생합니다. “내가 보험료 만원 냈으니까 보험금 십만원은 받아야겠어”라는 잘못된 이익창출 수단이 아닌, 보험의 본질인 위험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 놓는 목적으로 바로 잡고 싶습니다.

◇손해사정사 제도 도입목적은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손해사정사 업무다. 손해사정사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 아래 도입됐다.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에게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