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독임제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 주 주파수 할당방안을 확정한다. 5개 주파수 할당방안 발표 이후 사업자간 이해관계는 엇갈리고, 논란과 잡음은 그치지 않고 있다.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미래부가 어떤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논란이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 같다.

특정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그리고 할당방안의 타당성을 차치하더라도 이 같은 논란과 우려를 미래부가 자초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사업자의 불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미래부 내부에서조차 신속하지 하지 못한 의사결정과 폐쇄적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부가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 부처인데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소통 수단인 주파수를 할당하는데 안팎과 소통을 하지 않은 게 아이러니 아니냐는 우스갯 소리도 나온다.

미래부의 심사를 이해못하는 건 아니다. 사업자와 주파수(?)가 맞지 않은, 귀 막은 미래부라는 힐난에는 억울해 하는 것도 어쩌면 이해할 만하다. 할당 방안을 마련하면서 사업자 의견을 모으고 타협을 시도했지만 당사자 모두가 반대, 이를 백지화한 경우도 있다.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갑론을박 속에서 미래부의 최종 결정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래부가 그동안 제기된 우려와 논란을 최소화해야,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독임제 부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얘기다.

독임제가 무엇인가. 합의제와 달리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능률적이며 비밀이 보장되는 게 장점이 아니던가. 물론 관료주의적 독단과 전횡의 염려도 상존한다. 독임제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적 지식을 보완하고, 여론를 반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히려 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종 선택에 앞서 자문위원회를 형식적 절차로, 통과의례로 치부하지 말라는 얘기다. 자문위원회는 미래부 주파수 할당 정책이 독임제 부작용 대표 사례로 기록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