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행장 신충식)은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석)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한 후 1년간 실천에 성공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거나 벌점 10점을 감경해주는 제도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협은행 임직원은 1년 동안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실천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점포망을 통해 전 국민의 참여를 독려한다.
신충식 은행장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농협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에게도 널리 홍보해 교통법규 의식 향상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