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대목, 온라인 불법 광고 꼼짝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추석을 앞두고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을 통한 명절 제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추석 선물용품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시기에 제품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내용을 표시하는 불법광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식품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 △특정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표현을 담은 광고가 대상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사업자 및 관계기관 간 협력관계를 구축, 명절 제품 불법광고 방지에 노력할 것”이라며 “오픈마켓 특성상 판매상품 품질과 하자 여부 확인이 쉽지 않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