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이 30일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매각이 추진됐던 동양매직은 모기업인 동양이 법정관리신청으로 자산이 동결됨에 따라 매각 절차가 중단됐다. 동양그룹은 30일 동양과 비상장 계열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규모는 1100억원에 달했으나 동양그룹은 자금 마련에 실패했다. 이날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양그룹 3개 계열사 대출 등 여신과 회사채, CP 등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된다. 동양그룹이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 동안 갚아야 하는 회사채와 CP는 1조1000억원에 달한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됨에 따라 동양그룹 3개 계열사는 부도를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들 3개사에 재산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3개 계열사는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채권자들도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다음 달 초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검토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결의·인가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이다.
3개 계열사는 법정관리 신청으로 일단 부도위기는 넘기게 됐으나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순환 출자 구조로 돼 있는 핵심 계열사에 지분 매각 등 자산 처분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커 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사실상 지배력을 잃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 회장은 “최근 그룹 위기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동양증권이 고객과 자산 이탈로 기업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져 우려스럽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 아래에 고객과 투자자 보호에 온 힘을 쏟아 하루빨리 신뢰를 회복하고 우량금융회사로 거듭나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동양그룹 금융 계열사의 고객 자산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동양그룹 금융 계열사에 대해 특별 검사반을 꾸려 점검하고 동양증권의 회사채와 CP 판매에 대한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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