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기업의 창업 문턱을 낮추고 벤처기업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 글로벌진출 펀드를 내년에 조성하는 등 21건의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중기청과 공동으로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6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벤처업종에 적용한 것이다. 지난 2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방안은 5대 분야 21건의 규제 개선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특화한 해외창업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에 1500억원 규모 `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펀드(가칭)`를 만든다. 청년창업 자금 지원 대상 업종도 전자상거래업 등으로 확대한다.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기술성 평가 면제 기간은 1년으로, 6개월 늘린다. 벤처창업자가 대학 및 연구기관에 실험실 공장을 설치할 수도 있다.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설립 시 대학 및 연구소의 창업전문회사 발행주식 의무 보유 비율을 현재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일정 기준 이상 투자실적과 경력을 가진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 이들이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한다. 투자자금 중간회수 활성화를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다른 조합 지분 매입을 허용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내는 것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외국 전문 인력 채용 요건도 완화한다. 창투사 등록 취소 요건을 완화하고 창업지원 업종을 확대, 발굴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에 따른 고시개정과 사업 공고 등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연구용역이나 국회협조가 필요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