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국내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 등 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특허 전문가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NPE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NPE 규제 법안에 대한 최신 사례와 동향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는 2일 서울 강남 SC컨벤션에서 `미국의 NPE 규제법안과 선진 지식재산(IP) 금융 시스템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사는 앤드류 스바프 미국 DLA 파이퍼 특허 변호사가 맡는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 따르면 NPE 특허소송은 2006년 전체 소송 가운데 19% 수준이었지만 올해 7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PE 특허소송 비용만 올해 40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호기 특허지원센터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NPE의 국내 기업 공세가 크게 증가하고 전자·IT기업을 상대로 특허 분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NPE 특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올해 초 △특허소송 피고 병합 요건 강화 △피고 소송비용 부담 제도 변화 △특허 소송에서 NPE 관련 여부 확인 등 신규 법안을 발의했다. 스바프 특허 변호사는 `개정 미국 발명법(AIA)상 특허 무효 전략` `미국 반(反)NPE 정책` 등을 주제로 미국 NPE 규제 법안 내용과 NPE 방어 전략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특허 무효 사례를 중심으로 최신 특허 무효 사례 등을 소개해 우리 기업의 NPE 방어 전략 구축 방법을 제시한다.
세미나에서는 IP 현금화 전략이란 주제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는 IP 금융의 미국 현황도 소개될 예정이다. 스바프 특허변호사는 △미국 IP 금융제도와 IT기업의 활용 테크닉 △IP 현금화와 관련된 최근 판례 사안 △IP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 등을 소개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
권동준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