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기업 및 정부 기관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7일 개인정보 보호를 잘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 2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는 공공·민간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간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업이나 기관 스스로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오는 11월 28일부터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인증 심사항목은 크게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개인정보 보호대책으로 구성되며, 자세한 심사항목은 인증심사 준비사항과 함께 인증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취득기관은 지속적으로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받기 위해 연 1회 유지관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취득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실시되는 기획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점검을 유예받고 고의성 없는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보공개와 기관간 협력은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부3.0의 핵심가치”라며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가 모든 공공·민간부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율적으로 보호장치를 강구해 우리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심사항목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