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출기업이나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은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른 소송비용을 최대 6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0일 열린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상정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지재권 분쟁 대응 종합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라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온렌딩 대출을 활용해 수출기업·우수 지식재산 보유 기업에 지재권 분쟁 소송비용을 건당 최대 60억원까지 지원한다. 그간 온렌딩 대출자금은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만 지원해왔다.
특허청은 미국에서의 소송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피소된 기업에 알려주는 `특허괴물(NEPs) 소송 알리미`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 해외 전시회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갖고, 현지 전시회에 변호사를 상주시켜 지재권 분쟁 발생 시 우리 기업이 빠르게 초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입사가 수출 예정 제품에 특허분쟁 가능성 검토를 요구하는 `특허보증`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 특허 분석 등을 수행하는 국제 지재권 분쟁 컨설팅 규모를 현재보다 1.4배 확대한다.
이와 함께 110개사의 국내외 전문가로 `분쟁 대응 자문단`을 구성해 소송 경고장에 대한 법적 효력 판단, 대응 방향 등 초기 대응 자문을 지원한다.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규모도 현재보다 1.4배 늘린다.
이밖에 정부는 지식재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지재권 관계 부처 간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부처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주요 분쟁 기술 분야별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재권은 수출 협상 시 다른 계약 조건과 달리 특허보증 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협상이 바로 중단될 만큼 중요한 요소”라며 “대책을 통해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 제품의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