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불공정법 위반 혐의 벗어...한달내 시장정상화 안 만들어야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경쟁 방지 위반 혐의를 벗었다. 법 위반에 대해 면죄부를 받고 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도 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7일 오후 늦게까지 노대래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3개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네이버 등 3사는 법(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벌금과 시정 명령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 대신 향후 1개월(30일) 안에 공정위와 협의해 시장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안(잠정 동의안)을 만들어 경쟁업체 등 이해관계자,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검찰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시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털이 인터넷 이용자 후생과 시장 경쟁을 정상화하고자 만든 안이 최종 결정되려면 3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네이버 등 3사를 불공정 혐의로 조사해왔다.

네이버는 △통합검색 방식을 이용해 정보검색 결과와 자사 유료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 △일반검색 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 △특정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의 이관 제한 △네트워크 검색광고 제휴 계약 시 우선협상권 요구 △계열사인 오렌지크루에 인력 파견의 다섯 가지 항목이 불공정 혐의를 받아왔다.

다음은 △통합검색 방식을 이용해 정보검색 결과와 자사 유료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 △일반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 △특정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의 이관제한 정책의 세 가지 항목이 불공정 사유에 해당됐다.

이에 대해 다음과 네이버는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는 2011년 11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당국이 그 타당성을 인정할 때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심의,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넷업계는 이번 첫 동의의결 수용 결정이 국가 인터넷산업 정책의 큰 흐름에 전환점이라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에 의지하지 않고 최적의 자율 규제안을 찾으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둔다”고 지적했다. 구글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당 경쟁 논란을 피해나간 바 있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