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고시 합격자 중 장교로 선발된 인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관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군의·법무·군종사관 등 특수병과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특정 분야만 중위 이상 임관이 가능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을 개정한데 이어 연말까지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 1일 이후 장교 임관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고시 출신 장교의 의무 복무기간은 3년으로 해당 고시 직렬의 전공분야와 직접 관련된 병과로 임용된 경우만 해당된다.
국방부는 정부부처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국가고시 합격자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중위 이상 임관이 불가능해 우수인력 획득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정부부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과 실무부서에 보직해 활용할 예정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