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자통신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해킹에 악용된 계좌는 이용정지 또는 지급 정지된다. 스미싱 검증시스템으로 사전에 스미싱 의심 문자를 걸러내고, 해외로 우회하는 피시·파밍 사이트를 자동으로 탐지해 차단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대포통장은 보관하기만 해도 법적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미래부·경찰청·법무부·해양경찰청·금감원 등 6개 부처 중심으로 범부처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불법 이체를 차단하기 위해 입금계좌 지정제가 시행된다. 전자금융 사기 피해액이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되는 점에 착안해 이용자가 사전에 입금 계좌를 지정하는 방안이다. 사전에 지정한 입금 계좌로만 거래하고, 미지정 입금 계좌로는 소액 이체만 가능하도록 했다.
스미싱 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스미싱 문자 분석과 차단시스템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이동통신사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통사가 자체 탐지 기준에 따라 수집한 스미싱 의심 문자를 KISA에 전달하면 KISA는 문자 악성 행위를 분석, 문제가 발견되면 이통사와 악성 앱 정보를 공유하고 악성 앱 다운로드 서버를 차단한다.
개인과 기업 사칭 문자 차단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번호도용 피싱문자 차단서비스 적용 대상을 개인과 기업으로 확대하고, 문자 발송업체는 조건에 맞지 않는 번호가 발신번호로 사용된 때에는 해당 웹투폰 문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공공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해외 파밍사이트 차단시스템을 이달부터 운영하고, 매일 신규 생성되는 도메인 대상으로 피싱 사이트를 확인해 차단하는 `피싱사이트 사전 차단 시스템`도 내년 1분기부터 실시한다.
신종 사기 `메모리 해킹` 근절을 위해서는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의 메모리 해킹 방지기능을 연말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수취계좌 변조가 의심되는 거래 시 추가로 본인인증을 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킹에 의한 계좌 지급정지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연말까지 금융당국은 해킹이용계좌 지급정지 관련 행정지도와 관계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보이스피싱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모바일 보안도 대폭 강화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시 개인인증 단계를 추가하도록 하고, 이를 표준 결제창에 적용해 사용 확대를 도모한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내년 1분기 추진한다.
보이스피싱의 수단이 되는 대포통장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대포통장을 보관만 해도 처벌 받는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총책이 대부분 중국에서 활동하는 점을 감안해 한중 수사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검 국제협력단과 중국 공안부 국제합작국 합의에 따라 향후 합동수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한중 경찰 간 핫라인을 구축해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에 한국 경찰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신·변종 수법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모든 가용채널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부처별로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 입금계좌지정제도 이용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