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 보유 기업에도 `유턴` 지원 확대

정부가 국내 사업장을 보유한 `유턴기업`에도 고용·투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시행에 맞춰 세제·보조금과 국내 정착 지원강화 등을 담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연말과 내년 중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책을 이행할 계획이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유턴기업으로 한정된 고용 보조금이 국내 사업장을 기 보유한 곳으로도 지원된다. 투자 보조금은 기존 국내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다른 곳에 신·증설하는 유턴기업에만 지원됐으나 기존 사업장을 폐지하더라도 비수도권에 새 사업장을 확장·신설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신발·자동차부품·금속 기업 5개사가 기존 국내 사업장을 매각한 후 확장 이전하는 방식으로 유턴을 추진 중이다.

유턴기업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지방 유턴기업은 내년 신설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사업장 개시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유턴기업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해 유턴 클러스터, 공동 연구개발(R&D)센터 설립 등을 지원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R&D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유턴기업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기계·전자부품 등 유망업종별 기업 유치 프로젝트도 강화한다.

유턴기업이 해외 사업장 청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 등 유턴 수요가 많은 국가와 정부 간 투자협력 채널을 운영할 방침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관계부처 유턴기업지원회 등을 활용해 고충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