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배임 및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미공개 정보 이용) 및 특정경제범죄에 관한 가중처벌법률(횡령·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양형 감경 사유에도 전혀 해당되지 않아 7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독립경영을 하자는 것이 본인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재판과정을 반영하지 않고 검찰 측 입장에서 구형을 높게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박 회장의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다음 달 최종 선고에서 선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1년 말 불구속 기소된 박찬구 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 달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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