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방송법시행령 개정 재추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변경, 26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한다.

미래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가입가구 수 제한을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으로 완화하고 방송구역 겸영제한을 폐지한다.

미래부는 SO 시장점유율 규제개선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이 제고되고 방송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르면 내년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