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1064억원 부과…영업정지는 없어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과열 휴대폰 보조금에 처음으로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주말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과열 휴대폰 보조금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용자 차별)에 대해 SK텔레콤 560억원·KT 297억원·LG유플러스 207억원 등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주도사업자 선정이 명확하지 않아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영업금지) 처분은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규제 조사방법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스스로 신뢰성을 의심하고 나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스로도 못 믿는 방통위”

지난 27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수차례 제재에도 불구하고 과열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사에 대한 성토만큼 조사방법론에 대한 의문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영업정지를 내릴 `주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것 역시 조사 방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SK텔레콤의 벌점)73점과 (KT의)72점에 대해 엄격한 차이를 두는 것이 위원회 스스로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며 “적정한 조사방법으로 결과가 완성됐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상임위원도 “시장 조사요원 수가 워낙 적고 샘플의 안정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조사의 기본적 한계가 너무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야간 시간대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의 `치고 빠지기`의 이른바 스팟 보조금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시장 혼탁을 야기한 이통사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비등하다.

◇“통신사에 미안해”…제조사 보조금이 절반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보조금 관련) 과징금을 매길 때마다 제조사도 공동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통신사에만 과징금을 매겨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규제기관이 규제 대상 기업에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제조사 보조금이 전체 보조금에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지만 과열 경쟁에 따른 제재는 통신사만 받고 있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기간(5월 17일~7월 16일·8월 22일~10월 31일) 내 평균 위반 보조금인 41만4000원 중 절반 정도는 제조사의 몫으로 추정된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시기별로 명확히 구분할 순 없지만 제조사 보조금이 40~50% 정도를 차지한다”며 “통신사도 모르게 유통단과 직접 거래하는 금액은 추정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자료인 단말기 할부원금은 통신사 전산에서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되면 과도한 과징금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방통위가 스스로 규제의 타당성에 신뢰를 제기하는 상황이라 통신사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매출 대비 가장 높은 과징금을 받은 LG유플러스 한 관계자는 “방통위의 제재에 토를 달기는 어렵다”면서도 “벌점이 가장 낮은데도 가중치가 가장 높은 점은 과징금 부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SK텔레콤은 “시장 과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사해야 주도 사업자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 조사가 징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과도한 과징금 대신 시장 안정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013년 휴대폰 과열보조금 관련 제재 내역

*벌점 산정 방식

방통위,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1064억원 부과…영업정지는 없어

방통위,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1064억원 부과…영업정지는 없어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