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서비스 업체는 앞으로 검색의 주요 원칙을 공개하고 검색 결과에서 경쟁사를 부당하게 배제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검색 투명성 확보와 다수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공정거래 기회 보장을 골자로한 `인터넷 검색 서비스 모범 거래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라 검색 서비스 사업자는 검색결과 도출에 관한 주요 원칙을 공개하고 검색 결과를 부당하게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또 통합검색 결과에 자사 전문 서비스를 표시할 때는 자사 서비스임을 명기해야 한다. 음영이나 안내 문구를 표시해 검색 결과에서 광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또 검색 사업자 자체 서비스를 검색 결과에 노출할 때 경쟁 사업자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소 벤처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분야에 뛰어들어 관련 기술과 인력을 탈취하거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했다. 계열사 부당 지원도 처벌한다.
검색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자와 거래할 때는 객관적 기준을 정하고, 기준 및 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콘텐츠 판매 관련 회계 자료를 보관하고 콘텐츠 제공자가 요구하면 확인해 줘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검색은 혁신이 지배하는 동태적 기술 시장으로 자발적 사전 거래질서 개선이 바람직하다”며 “모범 거래기준 발표로 사업자 법 적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사업자와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