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논란이 철도에서 의료계로 넘어갈 태세다.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과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지난 주말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을 벌인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치 쟁점화를 시도한다. 이에 새누리당이 사실무근의 괴담을 유포해 정략적으로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의료민영화는 한마디로 치료비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면 미국처럼 민간 의료보험체계를 허용하는 것이다. 사실상 의료비 지출 능력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차별화 하는 것이 의료민영화다.
이 논란이 생긴 것은 2월 임시국회 의결을 앞둔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허용한 원격진료와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의사와 야당은 이를 의료민영화 전단계로 본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민영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의사들과 야당 주장은 너무 나갔다.
의료민영화는 국민 의료체계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온다. 저렴한 국민건강보험에 익숙한 국민들이다. 의료비 폭탄이 떨어질 의료민영화를 과연 정부가 국민 의견도 묻지 않고 추진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과 같은 국민 저항을 각오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나쁜 것도 아니다.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 원격진료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의료민영화로 곧바로 연결하는 사고엔 근거가 미약하다. 특히 원격진료가 그렇다.
원격진료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특히 산간지역, 섬마을과 같이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대상이다. 의료 민영화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정부가 마땅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다. 대면 진료보다 질이 떨어질 수 있어도 보완 서비스로 가치가 있다는 게 선진국 사례에서 입증됐다.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제도가 미비한 문제도 개선하면 된다. 결국 원격의료 문제점은 동네병원 몰락 우려인데 사실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으며 다른 대안을 찾을 일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와 전혀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