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 수입이 허용된다. 이들 제품의 수입〃제조〃사용과 관련된 품질검사 및 시설관리가 강화되며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전담기구(폐자원에너지센터)와 민간단체(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가 설치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달 20일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자가 품질검사를 받은 후 환경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 수입〃제조 금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조자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 시설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품질표시를 해 환경 및 제품성에 신뢰를 높여야 한다. 폐자원 에너지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폐자원에너지센터가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되어 폐자원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며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도 결성되어 관련 기업의 권익보호 및 기술개발 등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법률 개정으로 팜 껍질의 국내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안정적인 폐자원 에너지화 관리스시템으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시설관리가 강화되고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형연료제품은 2012년 기준으로 제지〃시멘트 공장 및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연간 약 70만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제조〃수입이 증가되어 사용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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