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조사방해` 삼성·LG·SK 재수사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대기업 3곳을 다시 수사한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전자와 LG전자·SK C&C 임직원 13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기수사명령은 항고를 접수한 고검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시 수사하도록 지시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검은 주임검사를 다시 정해 사건을 배당하고 필요하면 관련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012년 11월 공정위 공무원들의 출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 등 3개 업체의 임직원 13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각각 8500만∼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