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가격 1년여 만에 또 인상 움직임

디지털 음원 가격이 어렵게 조정된 지 1년 만에 다시 인상될 조짐이다.

음악 저작권 권리자들이 홀드백 제도의 유명무실화에 따른 음원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멜론·벅스·KT뮤직 등 서비스사업자는 이미 단계적 인상에 합의한 만큼 추가 인상은 무리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6일 음악저작권협회는 오는 6월께 음원가격조정 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음악 3단체와 사용자단체는 지난 2012년 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에 합의한 바 있다.

음저협은 당초 음원 묶음 상품과 스트리밍 가격 할인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홀드백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꺼내들었다. 홀드백이란 신곡을 묶음 상품과 스트리밍에 일정 기간 포함하지 않는 유예 제도다. 가수, 작곡가, 음반제작자 등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홀드백 제도가 도입 1년을 넘겼지만 신청사례는 없다.

음저협 관계자는 “대부분 음악을 묶음 상품으로 파는 데 굳이 특정 곡만 따로 홀드백을 요청하면 음원 순위에서 밀려 결국 음원 이외 수익에도 타격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홀드백 시행 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음원 대가를 올려야 한다는 게 저작권자 주장이다.

반면에 음원 서비스 업계는 가격 조정 합의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 요구는 무리라고 반박했다. 한 음원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묶음 상품 연도별 할인율이 올해 20%까지 적용되고 2016년엔 할인율이 사라진다”며 “음원가격을 올릴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나친 음원 가격 인상은 소비자 부담을 늘려 어렵게 잦아든 토렌트·웹하드 등 불법 시장이 활개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권리자단체의 음원가격 인상 요청이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