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도 실내공기질 규제한다

도시철도와 고속버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이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 관리대상에 추가되는 대중교통차량의 범위, 건축자재기준의 합리적 조정,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의무 완화 등이다. 우선 지난해 3월 법률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추가되는 대중교통차량의 범위에 도시철도와 철도 외에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추가했다.

대중교통차량은 그간 2006년 12월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됐으나 23일부터는 법적 관리 대상이 된다. 대중교통차량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환경부고시)’에 맞게 차량을 제작·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노인요양시설 적용대상 범위도 종전 연면적 1000㎡ 이상의 국·공립시설에서 민간시설까지 확대한다.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실내오염 주원인인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현행 0.12mg/㎡h에서 2017년까지 0.02mg/㎡h로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관리대상 시설소유자 부담완화와 실내공기질 자발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규제 개선도 추진했다. 시설소유자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유도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받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를 현행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했다. 시설소유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교육을 도입하고 오염도검사 결과 공개 시 국민권익보호 차원에서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