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제안평가 보상제도, 9년째 유명무실…소수 기관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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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6년 법적 근거를 마련, 시행한 공공정보화 제안평가 보상제도가 9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유명무실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극소수 기관만이 제안평가 보상제도를 적용하고 있을 뿐 대부분 기관은 제도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 건전한 공공정보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단순 권고 수준인 관련 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2012~2103년간 제안평가 보상 제도를 적용한 공공정보화 사업은 총 20건 정도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1조에 따라 제안평가 보상제도를 적용받는 20억원 이상의 공공정보화 사업이 2년간 400개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적용 비율은 5%에 불과하다.

제안평가 보상제도는 옛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6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명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SW사업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도 고시됐다.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제안업체 중 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2인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제안평가 보상제도를 적용하는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극소수다. 심평원은 매년 추진하는 통합 정보화 사업자 경쟁에서 탈락한 2·3순위 사업자 중 우수 제안업체에는 제안비용을 보상한다. 80억원 규모의 2013년 정보화 사업에서는 2·3순위로 탈락한 KCC정보통신과 대우정보시스템에게 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급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기능고도화와 통합사증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난 2년간 8건의 전자정부 지원사업에도 제도가 적용됐다.

그 외는 전무하다. 보상제도 적용 비율이 턱없이 낮은 이유는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법에 의무화가 아닌 권고인 ‘보상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다. 공공기관 정보화담당관은 “의무 적용하는 정보화 예산도 삭감되는 상황인데 권고 수준인 보상제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무관심도 제도 확산에 걸림돌이다. 미래부는 출범 후 제안평가 보상제도 관련해 한 차례도 정식으로 논의한 바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안에 필요한 툴 등은 중소기업청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현재로서는 제도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벤치마킹테스트(BMT)나 정보제공요청(RFI)에 따른 정보제공 등에 대한 보상은 기대조차 못하는 현실이다.

중견 IT서비스와 SW기업은 공공정보화 시장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안평가 보상제도 활성화와 BMT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주기관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확보하고 제안업체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SW업체와 보상 공유로 지속적 협력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 중견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제안평가 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안평가 보상제도 현황

자료:미래창조과학부

공공정보화 제안평가 보상제도, 9년째 유명무실…소수 기관만 적용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