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배우자와 동료 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하고 대출 시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소홀히해 부실을 발생시킨 수협은행과 관련 임직원 29명을 징계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은행 직원 29명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배우자와 동료 직원 등 195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784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했다.
또 수협은행의 한 지점은 147억원의 대출이 있는 교회에 150억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46억원의 부실을 발생시켰다.
수협은행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3자에게 위탁해 폐기하면서 문서가 정확히 파쇄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수협은행에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수협은행 직원 한명은 감봉조치하고 4명에겐 견책, 24명에겐 주의와 주의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