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라디오` 유통업자 형사 처벌

대량의 음원을 불법 유통하는 일명 ‘효도라디오’가 연이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SD마이크로 카드에 대량의 음원을 불법 복제해 판매한 유통업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사회봉사120시간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효도라디오는 라디오 형태 장치에 조그마한 마이크로 SD카드를 삽입, 불법 복제된 음원 수천 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다. 법원은 유통업자 L씨가 “창작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으로 범행규모가 크고,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선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지난 2012년부터 효도라디오를 통한 불법음원 유통 정보를 수집, 문화체육관광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SD카드 유통업체 4곳을 형사입건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불법SD카드 유통업자 G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데 이어 이번에 L씨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음반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에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해외 팝송, 저작권이 있는 찬송가 등 다양한 장르 음원 수천곡이 침해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불법 음원 이용이 국내 음원 창작시장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